【에너지타임즈】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최저임금시간급여를 60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올해보다 8.1% 높은 수준이다. 일급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저임금은 4만8240원,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 고용노동부 측에 따르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금을 병기해 고시토록 의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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