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인증…29일부터 KS인증으로 전환
신재생에너지인증…29일부터 KS인증으로 전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7.30 08: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통합 KS인증제도 시행기반 마련·시행

【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이 KS(Korea industrial Standard)인증으로 전환된다. 관련 기업은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제품시험사후관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정부의 인증통합정책에 의거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해 기업의 다양한 인증취득 부담해소를 위해 KS인증제도로 일원화해 통합·운영키로 결정한데 이어 지난 29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KS인증으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지난 2004년 제1호 인증서 발급을 시작으로 7월 151개 업체 1453개 모델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에너지관리공단은 관련 법령과 규정개정을 완료한데 이어 신재생에너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증지침을 제정하는 등 통합 KS인증제도 시행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KS인증은 관련 기업이 처음으로 KS인증을 신청할 경우 산업표준화법령과 KS인증 관련 규정에 의거 2명의 인증심사반이 운영된다. 이들은 신규 공장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이들 기업은 인증기관과 협약한 지정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실시해 적합할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KS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KS인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또 추가 인증신청 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품심사만 받으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은 인증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인증서는 한시적으로 KS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증받게 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기관이 KS정기심사를 하게 되며 적합한 경우 KS인증서로 전환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인증제도 초기 도입 목적에 의거 제품성능확인이 중요했던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과 제품의 성능을 모두 엄격하게 평가하는 KS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신뢰성 높은 제품의 안정적인 보급에 따른 소비자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끌어올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종전인증제도에서의 인증서 양도·양수에 따른 공장심사와 고가의 시험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제품심사가 앞으로 KS인증제도에서는 전면 폐지돼 기업의 인증 유지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S인증제도는 국가에서 제정한 KS 수준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자격과 제품의 품질에 대해 엄격히 심시해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