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용지출 원천봉쇄…잠재적 범죄자 양성
공공기관 비용지출 원천봉쇄…잠재적 범죄자 양성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7.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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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현금성 지출명목 없고 법인카드 사용제한 확대
정상적 업무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개인비용 지출하라?
비용지출 검증시스템 강화해 양성화시킬 필요성 제기 돼

【에너지타임즈】남부발전이 20억 원에 달하는 허위출장비로 회식비와 접대비 등에 유용한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한층 강화된 법인카드 사용금지업종 확대지침으로 한 공기업의 경우 금지업종에서 사용됐던 법인카드 사용금액만큼 회사에 반납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가 공공기관 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쉬쉬하는 분위기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천봉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용지출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양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곧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일 대구지검은 올 초부터 남부발전에 대한 검찰조사결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허위출장비를 조성해 회식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전·현직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운영 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본부·처·팀 실무자 17명을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7년가량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인원과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6000만 원에 달하는 허위출장비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국민권인위원회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제한됐던 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포장마차·생맥주집 등 기타주점에서도 법인카드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인카드 사용지침 주요 개정내용을 하달하면서 이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적용하고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 결과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인근 하류상권에 영향을 주면서 내수 진작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A 공기업은 법인카드 사용금지업종 확대지침이 시행된 후 이번에 추가로 사용금지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직원들은 법인카드 사용금액만큼 회사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치킨가게에서 결제도 못하는 법인카드로 대외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제한은 남부발전의 사례와 같은 허위출장비 등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공공기관들은 청렴 등을 강조하면서 협력회사와의 미팅 등에서 식사 등을 제공받지 말고 반대로 제공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더니 청렴의 대표사례로 손꼽혔다.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금지업종 확대로 이 같은 사례는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염불로 마무리되는 분이기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남부발전 허위출장비사태와 관련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부·처·팀 단위로 이뤄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나 개인영달보다 조직을 위해 사용됐다는 측면에 커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기업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본부·처·팀에서 현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지출과정에서 남부발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야근식대나 택시비 등 조직에서 현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부분을 비롯해 조직 내 회식으로 2차로 치킨과 맥주비용, 경조사발생 시 대표로 문상을 가는 비용 등 법인카드로 해결할 수 없는 현금성 비용이 지출됐다.

한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을 운영하는데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남부발전의 허위출장비사태 등과 같은 사례가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은 비용지출에 대한 과도한 원천봉쇄보다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음성적으로 집행됐던 접대비나 회식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현금성 비용과 법인카드 사용제한을 완화해 대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양성화시키자는 것인데 비용지출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가능하다는 것.

한 관계자는 “실제로 법인카드 사용제한으로 개인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누가 봐도 회사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는 비용인데 왜 개인비용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사례가 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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