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價 급락에도 불구 전력당국 전기요금 인하 ‘난망’
油價 급락에도 불구 전력당국 전기요금 인하 ‘난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5.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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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석탄價 하락으로 발전원가 하락
다만 예측불가능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커

【에너지타임즈】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발전연료인 천연가스·석탄가격이 동반 인하돼 발전단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전기요금 인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단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 관련 사회적 갈등을 비롯해 각종 규제와 정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숨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발표된 ‘에너지수급 브리프’를 통해 국제유가 급락으로 촉발된 발전연료인 천연가스와 석탄가격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에너지가격 급변이전과 이후의 발전비용 하락에 따른 비용은 2조1000억 원에 달하고 지난 2014년 총 전력판매수입의 4%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전력당국이 전기요금 인하결정을 내리기 힘든 이유에 대해 잠재적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14년 7월 시행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해야 할 보상금액은 올해만 2400억 원, 오는 2020년까지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는 발전소 운전·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조차 힘들다고 주장했다. 노후 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예로 들면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보상으로 주변지역 주민단체와 131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최종합의 중이며, 앞으로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가스발전 등의 건설·운영 등에도 예상되는 갈등비용이 얼마가 될지 추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배출권거래시장은 거래부진으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배출권 가격을 톤당 2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전부문 배출권 구매비용은 3조 원으로 추정했다. 또 올해 배출량이 확정되고 이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내년 6월 배출권 가격이 2만 원이 될지 3만 원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 연구위원은 매년 0.5%씩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이행비율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계의 말을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이행비용이 올해 8700억 원 이상, 오는 2020년 연간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3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화력과 원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상승, 각종 특례요금으로 생산원전의 35% 수준인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확대 등도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정책비용 상승요인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요금 구조가 에너지가격 등의 대외적인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은 장기적, 잠재적인 인상과 인하요인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전기요금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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