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21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강화를 위해 신용카드결제가 IC카드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기준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개별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 시 마그네틱카드보다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마그네틱 카드 복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맹점에 설치·교체된 단말기는 신용카드번호나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 있어야만 거래되는 단말기일 경우 여신금융협회 기술기준을 충족해야만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7월 전에 설치된 단말기에 한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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