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취하·포기…심사청구료 반환
특허출원 취하·포기…심사청구료 반환
  • 박재구 기자
  • pgnkorea@gmail.com
  • 승인 2015.04.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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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통과 개정안은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경우에 한해 특허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출원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없어 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선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부 의원은 “수수료는 국가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조달키 위한 제도인 만큼 특허 수수료 반환 제도를 수수료 부과 원칙에 맞게 개선해야한다”면서 “심사청구료의 반환은 출원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출원인의 자진 취하를 유도해 특허청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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