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의 경남기업 채권단 압력 확인
감사원, 금감원의 경남기업 채권단 압력 확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4.24 16: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감독원은 경남기업 워크아웃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은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으며,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故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기업 워크아웃 승인 당시 성 前 회장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 동안 성 前 의원이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감사원은 이 의혹을 사실로 공식화했다.

당시 채권단인 신한은행은 회계법인 실사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할 것을 보고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출자전환만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압박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한다는 안건을 올렸고 일부 채권기관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금융감독원 모 국장은 이들을 호출해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