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감독원은 경남기업 워크아웃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은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으며,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故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기업 워크아웃 승인 당시 성 前 회장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 동안 성 前 의원이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감사원은 이 의혹을 사실로 공식화했다.
당시 채권단인 신한은행은 회계법인 실사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할 것을 보고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출자전환만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압박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한다는 안건을 올렸고 일부 채권기관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금융감독원 모 국장은 이들을 호출해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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