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영광 등 9개 변전소의 연계용량이 부족해 신규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전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변압기 용량에 따라 최대 연계용량을 75㎿까지 늘리도록 이용규정을 개정했으나 진도와 보성 등 소규모 변전소가 있는 지역은 오히려 연계용량이 30㎿로 감소해 신규 사업 여건이 악화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동철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수요에 대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변전소 설비 증설과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됐다”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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