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공장EMS 기준 가이드 설정…설명회 가져
에너지관리공단, 공장EMS 기준 가이드 설정…설명회 가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4.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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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설치확인 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데 이어 지난 16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진단·컨설팅과 통신·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자리에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시 에너지진단면제와 세제감면 등 정부의 인센티브제도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치확인서 발급 기준·절차 등을 비롯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과 관련 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에너지수요관리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지원제도를 산업체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이를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개선과 정보통신기술 수요관리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계측장비와 분석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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