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갖고 ‘4.24 총파업과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파업과 집단행동의 핵심인물에 대해선 직책1역할·피해규모 등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파업과 집단행동의 핵심인물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용 없는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중간 간부나 단순 참가자 등에 대해선 업무복귀 시 양형에 반영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불법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민사상 책임을 더 엄하게 묻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과 공무원 연금개혁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24일 총파업을 진행할 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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