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태양광발전 등 정부주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계법령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환매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석주 울산시의회 시의원은 “발전사업자와 전문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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