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서울에도 적용
반값 중개수수료…서울에도 적용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4.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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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서울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의원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해 정부에서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매매 거래 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구간과 전·월세 거래 시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요율을 각각 0.5%와 0.4% 이하로 각각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 최고 54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 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원안이) 내용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했다”면서 “이해관계자인 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청회와 수차례 대표단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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