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전 위험 높은 LED제품 대거 적발
화재·감전 위험 높은 LED제품 대거 적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4.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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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51개 LED제품 리콜조치
법 개정으로 불법·불량 처벌수위 강화키로
LED제품 집중단속 ‘연간→분기’ 나서기로

【에너지타임즈】LED등기구 43개와 LED램프 8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주요부품이 변경돼 화재·감전의 위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LED제품 다수가 불법·불량으로 적발됨에 따라 법 개정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등기구·LED램프·코드·절연전선·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51개 LED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LED등기구와 LED램프 등 51개 LED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누락한 채 제조함으로써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ED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사용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LED등기구 12개 제품은 주요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에 감전보호장치가 연결돼 있지 않아 LED제품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감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 불법·불량 LED제품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불량 LED제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제조할 경우 현재 리콜명령과 인증취소처분에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4월 임시국회에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추진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등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1회 실시하던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키로 했다. 또 2/4분기 중 경찰청과 합동으로 LED제품 불법·불량제품 제조공장을 단속하고 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단위점검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조치와 관련 “소비자들은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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