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에서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천차만별이었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통해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 측은 내다봤다.
이 의원은 “에너지교육은 미룰 만한 일이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에너지교육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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