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에너지법 개정안 발의돼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에너지법 개정안 발의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3.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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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최근 에너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에너지교육과 에너지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에서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천차만별이었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통해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 측은 내다봤다.

이 의원은 “에너지교육은 미룰 만한 일이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에너지교육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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