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이 판매한 '삶은고사리'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 2월14일인 제품이다.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치(0.05㎎/㎏이하)보다 4배 이상 높은 0.23㎎의 카드뮴이 나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송파구에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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