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화 도청한 축협 조합원 3명 '영장'
검찰, 전화 도청한 축협 조합원 3명 '영장'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3.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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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3일  선거 낙마 목적으로 상대 후보의 전화를 도청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북 전주의 한 축협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1일 치러진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 축협 조합장인 A씨의 사무실 전화기를 몰래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A씨는 '상대 후보 측인 B씨가 나를 선거에서 낙마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를 도청해 조합원들에게 유포시켰다'며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A씨는 검찰에서 "B씨가 나와 여성 임원간의 일상적인 통화를 도청해 마치 내연관계인 것처럼 마음대로 짜깁기 편집해 유포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B후보의 지인 3명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음성파일 녹음 경위, 유포 과정,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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