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발전설비 인정받아 충전한 전력 시장에 팔 수 있게 돼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간 전기요금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돼
【에너지타임즈】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을 되팔 수 있는 길이 올해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단방향에서 양방향 전력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그리드시대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주간과 야간의 전력수요곡선이 완만해지면서 발전소 건설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가 전기자동차에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데 이어 이를 다시 전력회사인 한국전력공사로 송전할 수 있는 V2G(Vehicle To Grid)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전력수요가 낮은 야간에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뒤 전력수요가 높은 주간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다시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게다가 10kW이하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한전으로부터 공급 받은 전력을 사용한 뒤 한전에 다시 송전한 전력량을 상계해 순수 전력사용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내는 제도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는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됐다.
다만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력을 송전망에 송전하기 위해선 전기자동차에 내장돼 충전 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동시에 다시 송전 시 직류를 교류로 변화하는 장치인 전기자동차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와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 표준 등 관련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충전돼 있는 전력을 피크시간대에 한전 배전망에 공급해 거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기술개발과 실제절감효과를 분석하는 V2G실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한전을 비롯해 현대기아자동차·서울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광주과학기술원에 V2G용 테스트베드를 설치한데 이어 3월 중 서울대학교에 V2G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관련 전력거래제도와 요금제도 등을 검토해 V2G용 전기자동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저장장치도 발전설비로 인정받아 충전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팔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전력저장뿐만 아니라 공급도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특성을 감안해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저장된 전력을 한전과 계약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또 투자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에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맞춤형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을 비롯해 요금제를 개정·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발전전원에서 충전이나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되파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에 대한 전력업계는 양방향 전력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전력수요가 낮을 때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되고 전력수요가 높을 때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이른바 실시간 전기요금제도가 도입돼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력업계 한 전문가는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야간에 충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전력수요가 낮을 때 전기요금을 낮춰 줌으로써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력수요가 높아 전기요금이 많아질 때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요금제도가 자리 잡아야 빛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