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꼼꼼히 설명 안 하면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보험약관 꼼꼼히 설명 안 하면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온라인뉴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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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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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서류에 쓰인 약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심신박약자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다면 생명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보험편)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3년만에 이뤄졌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회사가 약관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직장생활을 하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직접 생명보험 계약을 맺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그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대신 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줘야 하는 보험금을 가해자 격인 가족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단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이 내용을 단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직원들을 단체보험에 가입시키며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 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 외에도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가 계약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험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맺은 보험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맺은 계약이더라도 시행일 이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똑같이 3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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