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시설도 발주법 적용 받아야
송·배전시설도 발주법 적용 받아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9.01.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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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의원, 지원범위 확대하는 법안 대표 발의
기존의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지원 받았던 지원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송전시설과 배전시설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될 지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범규 국회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발전소 고압송전선로와 송전탑 등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지점의 주변지역은 전자파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과 달리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자파 피해를 입고 있는 송배전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역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지점의 주변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현행법상 재산·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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