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LED조명 KS인증 부여
3월부터 LED조명 KS인증 부여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9.01.09 1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표원, 다운라이트 등 4종 우선 추진… 2월말 제도 정비 완료
업계 이견 큰 형광등 대체용 등 나머지 5종도 7월1일부터 시행

오는 3월1일부터 일부 LED조명제품에 대한 KS인증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컨버터 내장형 및 외장형 LED램프, LED비상 유도 등기구, 매입형 LED 다운라이트 등기구 등 4종에 대한 KS인증이 우선 추진된다.

각각의 LED조명제품은 백열전구와 할로겐램프, 비상 형광등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이번 KS기준 적용은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 귀추가 주목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LED조명제품 및 부품에 대해 기존 전기제품 안전인증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인증을 실시 중”이라며 “안전인증은 최소한의 제품안전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에너지효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LED조명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안전인증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표원은 3월 KS인증 시행을 앞두고 오는 16일과 2월20일 관련업계 및 시험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2월말까지 인증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등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4종에 대한 KS제정 고시는 오는 2월27일로 예정됐다.

기표원은 형광등 및 가로등 대체용 LED조명제품 등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오는 7월1일부터 KS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5종에 대한 KS인증은 올해 초에 제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술기준을 놓고 관련 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견 수렴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KS인증 기준을 낮게 할 경우 하위 다수업체는 만족하지만 중국 저가 제품 국내 진입과 소비자 불만, 기술개발 지연 등이 우려되고, 반대의 경우 소비자 만족, 기술개발 촉진 등은 해결 될 수 있지만 상위 소수업체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진업체의 시장잠식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국내 LED조명제품 생산업체로는 에피밸리와 삼성전기 등 6개 칩 업체와,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루미마이크로를 포함한 10개 패키지 업체, 금호전기, 화우테크놀로지, 광성전기를 비롯한 400여개 등기구 업체로 분류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