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품원,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재출범
석품원,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재출범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9.01.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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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유사 판매가 공개될 듯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기존 석유품질 관리 업무에 석유유통 관리 업무까지 더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거듭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불법제품 취급 업소에 대한 장부와 서류 열람 등을 통해 유사석유공급자의 역추적도 가능해졌다.

또한 품질검사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웠던 면세유 불법유통, 무자료거래,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의 단속도 가능해져 앞으로 석유시장의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단속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석유품질관리원은 밝혔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현재 석품원은 기존 인력과 예산에 유통담당 부서만 신설된 상태여서 전국의 주유소 등 석유 유통업소에 대한 관리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통관리 업무를 도맡을 석유유통관리 추진단에는 5명의 인원이 배정됐다. 

한편 이번 석대법 개정안 통과로 ▲유사석유 제조원료를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따로 판매할 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으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정유업계도 판매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석유중간제품 등 차량용 연료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나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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