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LPG 엔진개조 혜택
저소득근로자, LPG 엔진개조 혜택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9.01.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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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존 자부담비 50% 감면… 경제 여건 감안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가 LPG차량의 엔진을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할 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종합소득세 24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에 들어가는 자부담률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는 1일부터 운행경유차 조공해화 조치 보조금 신청시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올해 5월까지는 2007년도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저공해 조치 차량의 약 4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60억원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DOC(산화촉매장치) 장치 부착 후 3년의 보증기간 경과 차량에 대해 DPF(매연여과장치) 또는 LPG엔진 개조 시 당초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지원금액>

구분

일반 지원금액

저소득층 지원금액

DPF

자연대형

563만원

594만원

자연중형

524

553

복합대형

715

754

복합중형

715

754

PDPF

317

335

DOC

RV, 승합

76

93

화물

98

104

LPG 엔진개조

RV, 승합

370

397

1톤 화물

381

402

2.5톤 화물

390

412

※DPF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체계' 부착시 대당 30만원 추가 지원.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여과장치)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분적 매연여과장치)
▲DOC(Diesel Oxidation Caialyst, 산화촉매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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