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존 자부담비 50% 감면… 경제 여건 감안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가 LPG차량의 엔진을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할 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종합소득세 24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에 들어가는 자부담률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는 1일부터 운행경유차 조공해화 조치 보조금 신청시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올해 5월까지는 2007년도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저공해 조치 차량의 약 4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60억원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DOC(산화촉매장치) 장치 부착 후 3년의 보증기간 경과 차량에 대해 DPF(매연여과장치) 또는 LPG엔진 개조 시 당초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구분 | 일반 지원금액 | 저소득층 지원금액 | |
DPF | 자연대형 | 563만원 | 594만원 |
자연중형 | 524 | 553 | |
복합대형 | 715 | 754 | |
복합중형 | 715 | 754 | |
PDPF | 317 | 335 | |
DOC | RV, 승합 | 76 | 93 |
화물 | 98 | 104 | |
LPG 엔진개조 | RV, 승합 | 370 | 397 |
1톤 화물 | 381 | 402 | |
2.5톤 화물 | 390 | 412 |
※DPF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체계' 부착시 대당 30만원 추가 지원.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여과장치)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분적 매연여과장치)
▲DOC(Diesel Oxidation Caialyst, 산화촉매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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