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발전정지 29개월 만에 재가동
월성원전 1호기 발전정지 29개월 만에 재가동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2.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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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委 마라톤회의 끝에 표결 붙여져 계속운전 허가
한수원, 정기검사와 규제기관 승인 얻어 4월 재가동할 예정

【에너지타임즈】월성원전 1호기가 설계수명 만료시점부터 10년간 계속운전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어렵사리 얻어냈다. 설계수명이 만료돼 지난 2012년 11월 가동을 멈췄던 월성원전 1호기는 정기검사 등을 거쳐 발전정지 29개월 만인 오는 4월 재가동될 것으로 점쳐지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6일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를 상정해 날짜를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27일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붙여진 표결결과 퇴장한 위원 2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올해 들어 두 번 열렸던 회의와 이번 회의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의거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재가동에 필요한 정기검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월성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09년 12월 계속운전 승인 신청 뒤 그 동안 엄격한 안전성심사를 받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교훈삼아 많은 후속대책을 완료해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럽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까지 거쳐 원전설계기준을 넘어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은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운전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호가인한 것에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거쳐 오는 4월 재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지난 1월 15일과 2월 12일 두 차례 이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다시 논의했다.

이날 심의와 표결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적용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됐다. 이 기준은 중수로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정부가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 지난 1991년부터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상황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안전기준이며 월성원전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월성원전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반대 측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수용성 강화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도 논쟁으로 이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신청시기가 법 개정 훨씬 이전이어서 주민수용성 강화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운전에는 원전 인근주민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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