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정부승인차액(VC) 계약 성사
국내 첫 정부승인차액(VC) 계약 성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2.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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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포스코에너지 등 부생가스발전사업자와 계약 체결

【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전력시장 안정화와 시장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되는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가 본격화된다. 한전이 부생가스발전사업자 등과 이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데 이어 올 하반기 수력발전사업자, 내년 석탄발전사업자 등으로 계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포스코에너지·현대그린파워 등 부생가스발전사업자를 비롯해 13곳 지역냉난방구역전기사업자와 함께 26일 서울지역본부(서울 중구 소재)에서 ‘부생가스발전기 정부승인차액(Vesting Contract)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 계약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한전과 13곳 지역냉난방구역전기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kWh당 98.77원으로 구매하게 된다.

특히 한전 측은 발전6사와 민간발전회사의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전원에 대한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정부승인차액으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백승정 한전 기획본부장은 “부생가스발전기에 대해 첫 번째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정부승인차액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수급안정과 전기사용자 이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승인차액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14년 5월 공포됐으며, 이후 정부·한전·발전6사·민간발전회사·전력거래소 등은 유관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부승인차액 설계(안)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의 대부분이 해외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시장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계통한계가격(SMP)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발전회사는 주어진 시간별 계약전력량에 견줘 실제발전량이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부족하면 위약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재 이 제도는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원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수력발전사업자, 2016년 석탄발전사업자, 2017년 이후 원전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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