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9000억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2.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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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등을 가맹점으로 두고 회원 2만여명을 모집, 판돈 9000억원대의 기업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쟁업체의 디도스(DDos) 공격을 막고 안정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해 서버보안 전문업체를 끼고 콜센터도 운영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신모(32)씨 등 2명과 게임 개발 및 관리를 도운 이모(32)씨 등 4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경쟁업체 디도스 공격을 차단한 보안업체 대표 김모(44)씨를 구속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니게임', '골드게임', '한판게임' 등으로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2만여명을 모집, 9000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는 본사 밑에 미니본사(7개), 대본사(58개), 부본사, 총판, 게임방(성인PC방) 등을 내주고 판돈의 2~3%를 수수료로 받아 총 1100억원 가량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보안업체 운영자 한씨에게 2억원을 주고 24시간 운영하는 일종의 관제센터를 설치, 공유기를 이용해 접속자 수를 적절히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미국 아마존 서버 50개와 보안업체가 제공한 디도스 차단 솔류션 공유기 IP를 활용한 위장 IP 100개를 이용해 도메인을 주기적으로 바꾸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이 아닌 성인PC방을 가맹점 형태로 두고 이곳을 드나드는 손님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인 단 기간에 1100억원을 넘는 거액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볼 때 판돈이 9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계 당국과 협조해 계좌 추적 등으로 범죄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사이트 운영자 소모(31)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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