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개발 새로운 평가제도 가동
산업부, 연구개발 새로운 평가제도 가동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2.23 08: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개념계획서평가·서면검토·토론평가제도 등 도입
【에너지타임즈】산업부가 새롭게 마련한 연구개발(R&D) 평가제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산업기술연구개발제도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연구개발 평가제도를 23일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도 연구개발(R&D) 신규과제 평가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개발 평가제도 관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과제신청자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개념계획서평가제도가 도입됐다.

개념계획서평가 시 과제신청자는 수십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 측은 정부의 연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 전문가 폴에서 선정된 평가위원들이 당일에 모여 평가해 충분한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면평가에 앞서 사전에 평가위원들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이른바 서면검토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위원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해 이의신청과 보완자료의 제출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평가 시 평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평가가 도입된다. 과제신청자 전체 참석 하에 상호 발표·토론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일부과제에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토론평가제도는 ‘신청자 개별발표→상호토론→평가위원’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은 신청자에게 동등한 발언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평가의 일관성과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책임평가위원제도도 도입된다.

과제별 평가위원 중 3명은 해당 과제의 책임평가위원으로 지정돼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3명 중 2명은 기술전문가로 기술개발 방향을 컨설팅하고, 1명은 사업성 전문가로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성·사업성 평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평가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제도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제도시행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