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 기준, 민간주도로 시행 된다
가스기술 기준, 민간주도로 시행 된다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09.01.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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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기술기준위원회 상세기준 138개 승인
기준 제·개정 소요 기간 대폭 감소 될 듯

그동안 정부가 직접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운영돼 오던 가스기술기준이 민간주도의 운용체계로 전환됐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개정된 가스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상세기준 138개를 승인해 올해 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주도의 가스기술기준 운용 체계가 시행으로 상세기준의 제·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법령의 제·개정에 비해 1/7 수준으로 대폭 감소돼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가 직접 제·개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신속한 재발 방지 등이 가능해지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의 호환성도 높아져 시장친화적인 기준 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스안전을 규율하는 순수한 기술적인 사항까지 정부가 직접 운영해 기준운영이 경직적일 뿐만 아니라 소재나 기계분야에서 신기술이 접목되는 데도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제정된 138개 기준은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고압가스 관련기준이 67개,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분야 61개,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등 도시가스 분야의 10개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스 3법령이나 고시에 규정돼 있던 4241개의 기준 중 가스안전에 꼭 필요한 행위기준에 속하는 1023개의 기준은 현행과 같이 법령이나 고시에 존치되는 반면 상세기준으로 이관된 3018개의 기준은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삭제된다.

앞으로 상세기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게 된다.

가스 제조자나 사용자는 민간코드인 상세기준을 준수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한 것과 같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법률의 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앞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기준의 제․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기술기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서 기준의 제·개정을 요청하면 된다.

사무국에서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요청된 내용에 대한 제․개정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경부 장관이 승인하면 새로운 기준으로 확정돼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주도의 가스관련 기술 기준 운용이 보편화 됐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상세기준 제정으로 가스안전관련 제도 운영을 선진국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138개의 코드내용과 새로운 가스기술기준체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스기술기준정보화시스템(www.kgscod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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