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택 난방요금사태! '혹' 떼려다 '혹' 달라
공용주택 난방요금사태! '혹' 떼려다 '혹' 달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2.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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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계량법 개정(안)…기존 지역난방산업 생태계 교란 우려
계량기 교체 문제해결 고작 11%…반면 매년 2000억원 고객 부담

【에너지타임즈】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공용주택 난방요금 부과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두 개의 법안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각각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공용주택단지 내 계량기 등의 관리주체를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관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재 계량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세대계량기를 대상에 포함시켜 계량기의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인데 특히 지역난방업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개정안과 관련 기존 지역난방산업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동시에 지역난방요금 인상요인이 8%에 달하지만 그 결과는 10%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5일 지역난방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중앙집중식 공용주택의 관리의무는 개별세대에게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협의체(관리사무소)가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분배·정산·관리 등을 맡고 있다. 지역난방사업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지역난방사업자가 공용주택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면 공용주택 협의체는 공용주택 내에서 세대분배에 필요한 분배·정산·관리 등을 맡게 된다.

지역난방사업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진다. 1단계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용주택에 대량으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면 2단계로 공용주택 협의체가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대량으로 지역난방열을 공급받아 각각 개별세대에 분배·정산·관리 등을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는 각자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전기의 경우 공용주택에 대해 한전이 산업용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공용주택 협의체는 각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관련 설비를 관리하게 된다. 지역난방사업과 흡사하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은 안전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개별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관련 설비를 관리한다.

근본적으로 지역난방사업과 도시가스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각각 공급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난방업계는 현재 계류 중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의 지역난방열 공급시스템을 바꾸면서 생태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 세대별로 설치된 세대계량기가 분배용에서 거래용으로 바뀐 탓에 현재 공용주택 협의체 영역까지 지역난방사업자가 관리대상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세대계량기는 급탕·공동난방의 거래대상인 열값의 정확한 계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용주택 협의체는 세대 지역난방열 공급에 필요한 지시부·실내온도조절기·스트레이너·정유량조절밸브·구동기, 지역난방사업자는 세대계량기를 각각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세대난방설비 관리 이원화에 따른 또 다른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난방업계는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역난방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인데 고객이 더 큰 부담을 가지는 한편 효과는 11%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본지는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994년 준공된 252세대 공용주택에 대해 공용주택 측의 협조를 얻어 직접 과다과소 열사용 세대를 방문해 일일이 정밀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대계량기에 따른 고장비율은 고작 11%에 머물렀다.

이번 정밀점검결과에 따르면 252세대 중 18건의 고장이 확인됐다. 이중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되는 세대계량기 고장은 2건(11%)인 반면 정유량밸브 고장 6건(33%), 온도조절밸브 5건(28%), 스트레이너 2건(11%), 온도조절기 고장 1건(6%), 봉인상태 2건(11%) 등으로 집계됐다.

이 법안에 의거 세대계량기가 분배용에서 거래용으로 전환되더라도 효과는 11%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 법안이 통과돼 세대계량기가 분배용에서 거래용으로 전환되면 5년마다 계량기를 점검하거나 교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지역난방요금으로 전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역난방요금 인상요인이 무려 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난방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게 되면 작업여건 등 실효성 탓에 5년마다 세대계량기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계량기 교체에 따른 지역난방요금 인상요인이 8%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계산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지역난방수요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연간 1000억 원, 나머지 지역난방사업자도 1000억 원가량 해서 총 2000억 원을 매년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난방업계는 함께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슈가 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관리의무를 개별세대에서 공동주택관리주체로 전환할 경우 공용관리 법제화로 세대난방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중앙난방방식의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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