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조덕배(5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대마 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3년 8월 지인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3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09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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