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 내 태양광발전설비·송유관 설치 가능해져
도시공원·녹지 내 태양광발전설비·송유관 설치 가능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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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앞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태양광발전설비와 송유관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 녹지는 자연환경 보전·개선·공해·재해 등의 차원에서 관리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대상을 태양광발전설비·송유관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반사업자가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송유관 설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녹지에 지하로 매설할 수 없을 경우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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