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에너지복지에 관함 심도 있는 검토를 가능케 했다.
이원욱 의원은 “실제 에너지복지사업은 지역에서 적용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할구역 내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가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었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에너지복지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원욱 의원 외에도 강창일, 김성곤, 김태년, 박홍근, 부좌현, 오영식, 이개호, 이상직, 임수경, 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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