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해경 경비정(123정)이 출동, 사고 해역에 도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퇴선방송이나 지시 또한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단원고 학생 2명과 일반인 승객들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A군은 "4층 레크레이션룸 앞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선내가)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혼란스런 상황이었다"며 당시를 설명했다.
또 "사고 직후 기울어진 배 반대편(우현) 복도로 올라갔으며, 캐비넷을 열어 구명조끼를 꺼낸 뒤 각 방 문 앞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던져줬다"고 말했다.
A군은 "나와 일반인 승객들이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 있어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때 해경을 처음 봤다.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대기만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123정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 뿐 이라고 생각했다. 퇴선방송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바다에서도 구조가 이뤄졌다면 선박의 우현이 아닌 좌현 갑판 바다 방향으로 나갔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선박 3층에 위치해 있었다는 단원고 학생 B군은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증언했다.
또 "선박의 좌현 방면으로 123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탈출 뒤에야 해경정이 도착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B군은 "탈출하는 동안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 퇴선안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인명구조와 관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는 수사검사의 질문에 B군은 눈물을 흘리며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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