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환경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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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설날 과대포장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자체가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과일 등 1차식품의 포장에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사, 위반내용 등의 정보를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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