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 안전인증 절차 대폭 간소화
전기제품 안전인증 절차 대폭 간소화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08.12.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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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자율안전확인제도’ 1월1일부터 시행
저위험 제품은 제품시험만 받으면 신고후 바로 판매 가능

내년부터 저위험 전자제품의 안전인증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해수준이 낮은 제품은 제품 시험만 받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내년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적용되는 앰프, 라디오, 프린터 등 95종의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연 1회의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된다. 이로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억원이 절감되며 2천여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주요 전기제품 247개 품목은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최근 다양한 신개발 제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증가해 현행 안전인증제도 만으로는 제품출시 시기 지연 등 어려움이 있어왔다.

또한 종전에는 안전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업이 새로운 안전기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애로가 있었으나 바뀌는 안전기준 유형별로 적용시기를 차등적용해 기업이 안전기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해왔던 안전성확인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시험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를 합리화 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관리해 왔던 안전관리제도를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자율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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