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제품 안 쓰면 계약 해지야”
“우리제품 안 쓰면 계약 해지야”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8.12.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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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 주유소에 부당거래 강요…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정유 4개사와 SK네트웍스가 자사 거래 주유소에 대해 부당한 판매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SK에너지, SK네트웍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5개 사업자의 자영주유소에 대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사후 정산행위를 강요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17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5개 사업자는 그동안 자사 거래 주유소에 대해 무조건 자사 제품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계약서를 체결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제재를 가해 왔다.
또한 주유소에 제품 출하 시 대략적 가격만 알려준 채 사후에 정산처리토록 강요해 왔다. 

이러한 부당한 방식으로 거래한 주유소가 SK에너지 196곳, SK네트웍스 2640곳, GS칼텍스 2466곳, 현대오일뱅크 1766곳, S-OIL 494곳 등 총 7562곳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의 위반 사유로 ▲5개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유통기회가 상당히 감소 내지 제한된 점.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의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도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점. ▲정유사와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가 다른 거래처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정유사간 원적지 관리 관행으로 인해 거래처 이전이 쉽지 않아 정유사간 경쟁도 제한되고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원적지 관리란 A정유사와 거래를 하던 C주유소가 B정유사로 옮기려 할 경우 B정유사는 C주유소가 원래 거래하던 A정유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C주유소와 거래하지 않음으로써 시장분할고착화를 통해 경쟁을 회피하는 관행을 말한다. 

공정위는 향후 조치로 3년간 6개월마다 정유사와 전량공급주유소간의 거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상표표시제를 폐지함으로써 주유소에서 정유사들 제품의 혼합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사후정산행위가 동시에 시정되고 경쟁이 유도돼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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