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연말정산, 서민층에 세 부담 전가"
경실련 "연말정산, 서민층에 세 부담 전가"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1.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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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논란에 대해 21일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부자감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서민층에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여야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연말정산개선 소급입법조치에 나서야한다"며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행한 연말정산 브리핑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 변경과 세액공제 전환이 맞물려 환급금이 줄 수 밖에 없고 차후 공제수준 및 항목을 손질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내년 연말정산에야 적용되는 내용들로 현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늘어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지난해 합계금액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소득공제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합계금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해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전혀 없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여야의 즉각적 소급 입법조치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 ▲우회 증세 방식 아닌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 증세 ▲간이세액표 자체의 변경 등의 방법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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