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잠자던 영아 '사망'…경찰 수사
어린이집서 잠자던 영아 '사망'…경찰 수사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1.19 12: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한 달여 만에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 A군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감기약을 먹이기 위해 A군을 깨웠지만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뇌손상에 의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A군의 부모는 사건발생 12일 뒤인 지난해 11월24일 "보육교사 김모(36)씨가 두꺼운 이불 사이로 A군을 넣어 눕힌 뒤 다리로 눌러 재웠다"며 경찰에 해당 보육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폐쇄회로(CC)TV 영상은 사고 발생 9일전인 11월3일에 촬영된 영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숨진 영아의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말 해당 보육교사 김씨를 비롯해 어린이집 원감, 동료교사들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0회 이상 병원진료 및 약처방을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며 "어린이집에서 A군에게 감기약을 투약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97일간 감기약을 투약했다"며 "11월에도 사고당일 포함, 7일간 감기약을 투약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