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장남 소유 시공사 상대로 구상권 검토
檢, 전두환 장남 소유 시공사 상대로 구상권 검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1.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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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국씨가 자진납부한 시공사의 건물·부지 4필지(평가액 160억여원)에 대출과 관련된 총 88억원의 선순위근저당채무가 설정돼 있어 추징금 환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말 시공사 부지 가운데 1필지와 사옥이 4차 공매끝에 35억1000만원에 낙찰됐지만 매각대금은 국고로 귀속되지 못하고 88억원의 선순위근저당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근저당권인 대출은행에 전액 배당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해 2월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선순위근저당채무로 빠져나가는 매각대금에 대해 구상권채권 양도계약을 맺고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구상권 집행은 구상권 채권액이 다액이고 집행대상재산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정부법무공단에 집행을 위임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국씨가 시공사의 대표인 만큼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추징금을 모두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는 연매출 400억원, 월매출 30억~40억원, 자산 25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차남 전재용씨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약 7억8000만원)도 조만간 한국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재용씨가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소유하다가 매각한 주택 판매대금에 대한 몰수신청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몰수를 승인하면 이 돈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한국 정부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밖에 재용씨가 보유한 1억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 1만5000주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시공사 창고에 숨겨둔 미술품 44점을 찾아내 판매대금 4억여원을 전액 국고로 귀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087억원을 징수했다. 검찰은 15억~16억원을 징수하면 전체 추징금 규모의 50%(1102억원)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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