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끝" 내년 유류에 기본관세 적용
정부 "고유가 끝" 내년 유류에 기본관세 적용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8.1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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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와 석유류 세율 3% 까지 인상
기재부, 사재기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감시

정부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판단, 내년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의 세율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올해 상반기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시행한 할당관세 정책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됐던 원유의 관세를 기본관세로 환원함과 동시에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도 함께 올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 범위안에서 관세율을 인하하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이에 따라 원유 관세율을 현재 1%에서 내년 2월 2%, 3월 3%로 인상하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의 세율도 현재 1%에서 동일하게 인상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또한 LPG도 현재 0%에서 내년 3월 1%로 조정되며, LNG는 현행 1% 세율을 유지한다.

기재부는 내년 3월 이후 원유 2%, LPG 1%의 관세율 인상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약 10원, LPG는 약 3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부터 석유제품의 세율이 인상된다는 점을 이용해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이를 방지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이달 12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적용 대상도 기존 경유 품목에서 휘발유, 경유, 부탄으로 확대한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입업자는 취급품목의 이달 중 반출물량과 수입물량을 지난해에 비해 115~12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판매를 거부해서도 안된다.
석유판매업자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구입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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