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 창출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주력
고용부, 일자리 창출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주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1.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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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3일 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은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고용부는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탄력근로, 재택근로, 재량근로 등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고용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영상 해고 절차 요건 구체화 및 통상근로계약 해지관련 기준·절차 마련 등을 통해 근로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4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된다.

쪼개기 계약은 퇴직금 지급 및 정규직 전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쪼개기 계약은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만연하고 있다.

고용부는 반복적인 단기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 동안 계약기간 갱신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키로 했다.

택배기사, 예술인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저임금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출퇴근 재해, 업무상질병 등 산재보험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대·중·소 기업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하고, 파견·도급기준 명확화,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 사용질서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용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노사정위 차원의 논의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은 오는 3월까지 집중 논의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계속 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합의를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장관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 하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앞으로 노사정위 논의 등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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