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사업자, 이달까지 에너지사용량 신고해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이달까지 에너지사용량 신고해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1.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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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실적 ‘연간→분기별’ 변경…온라인 시스템 재정비
【에너지타임즈】올해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간에서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ton of oil equivalent)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실적과 에너지절약실적 등을 신고하는 에너지사용량신고제를 지난 198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간 에너지사용실적이 아니라 분기별 에너지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부터 차량·철도·항공·선박 등 수송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신고가 의무화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2016년부터 버스·택시·철도 등 각종 수송업종사업자들이 대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분기별 실적신고 등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내용이 확대된 만큼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스템을 개편했다”면서 “오프라인 신고보다는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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