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한밤 중 전기설비고장…황당한 상황 해법은?
<신년특집>한밤 중 전기설비고장…황당한 상황 해법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1.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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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24시간 긴급출동으로 서비스 ‘전기안전119’ 제공
현행 저소득층 대상서 전 국민으로 수혜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한밤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밤을 새어 일을 해야만 하고, 집안의 가전제품은 모두 작동을 멈춘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촛불 하나에만 의지해야 한다. 실제로 전기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히 없다. 그 밤을 그렇게 지세야만 한다.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 저소득층 주거용 전시시설에 한해 제공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고충처리(전기안전119) 서비스가 그것이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주거용 전기시설을 대상으로 정전이나 누전 등 고장발생시 24시간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출동해 전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해 것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화재와 감전 등 2차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향상된 공공서비스라고 전기안전공사 측은 설명하고 있다.

전기안전119 서비스는 전기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해소와 전기재해 예방으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의거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고, 그로 인해 일반국민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전기안전공사는 이 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일반국민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서비스 확대에 따른 문제점·해결방안·사업모델 등을 도출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층 복지차원서 도입된 ‘전기안전119’
서비스 확대 차원서 ‘전기안전보안관’ 운영

전기안전공사는 갑작스런 정전이나 전기설비의 고장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받았지만 현행법상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한계를 느껴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착안했다고 한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충실하고 전기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국민이 있다면 바로 찾아가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24시간 긴급출동고충처리(전기안전119) 서비스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 서비스의 도입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 등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에서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가정에 비해 신속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24시간 신속한 응급조치로 이들이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국민의 불편해소에 이바지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는 고장이 발생한 전기설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감전이나 화재 등의 2차 재해로 진전될 수 있음에 따라 이러한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주지역본부에서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이듬해 강원지역본부와 원주횡성지사 등 영서지방으로 이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했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안전공사는 총 8229건에 달하는 국민고충을 해결해주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김충배 전기안전공사 차장은 “전기안전119 시범사업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나 태풍·폭설 등 날씨가 궂을수록 서비스 신청이 많았고, 한전이나 전기공사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은 현장업무의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법제화됐고, 전기안전공사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 25억 원(전력기반기금)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공사는 정부와 국회에 이 서비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제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시행하되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마련됐다.

김권중 전기안전공사 재난안전부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전기화재 등 전기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마침내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6년 12월 전기사업법이 제정됐고 응급조치 대상과 범위를 정한 시행령이 2007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업무(전기안전119)의 정당성을 법으로 인정받는 등 이 서비스가 기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안전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07년 3월 차량 65대와 관련 장비를 구입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섰으며, 2009년 11월 이 서비스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전기안전공사는 2007년 5만359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2009년부터 매년 6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 등 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7년간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47개 지사에서 24시간 전기고장불편신고를 접수해 2013년까지 44만8877건의 누계실적을 기록했으며, 2014년 7만 건의 전기안전 국민고충을 해결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에 있어 지역차별이나 빈부격차 없이 모든 국민들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안전보안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리적인 한계로 전기고장 발생 시 긴급출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전기안전공사는 도서지역 인근에 상주하는 전기공사업체·개인기술자 등과 계약을 맺고 이들을 전기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해 전기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주민이 불편 없이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도서까지 확대·운영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상주인구가 많은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팔금도·자은도·안좌도와 완도군 노화도·보길도 등 6개 도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6월부터 전남 신안군 비금도·도초도와 전남 고흥군 금일도, 인천의 백령도, 경북 울릉도 등 11개 도서로 확대·시행했다. 또 지난 2013년 4월에는 인천 연평도, 9월에는 전남 완도군 소안도, 여수시 거문도로 대상을 넓혔다. 지난해 5월에는 전북 부안군 위도까지 확대하는 등 현재 총 15개 도서 2만6748호를 대상으로 전기안전보안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2년 803건, 2013년 1178건 등 총 1981건의 긴급출동응급조치가 접수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권중 전기안전공사 재난안전부장은 “전기재난예방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장애인 등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무료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면서 “고장이 발생하면 연락할 곳이 없던 이들에게 앞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 같이 전기고장신고만으로 신속한 출동조치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 국민이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상위층 이상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70억 예산이면 전 국민 서비스 수혜 가능
24시간 전기설비 고장 없이 생활 가능해져


전기안전공사는 그 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전기안전119 서비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반 등을 모색하는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으로 국한돼 있어 일반국민은 사실상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함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이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모든 국민에게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법률로 규정돼 있는 수혜대상과 예산.
이에 전기안전공사 측은 전기안전119 서비스가 전기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해소와 전기재해 예방으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이 서비스 모든 국민 확대에 따른 문제점·해결방안·사업모델 등을 도출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보편적인 에너지복지정책과 국민행복시대의 안전사회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이 서비스의 확대시행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전기설비 고장에 대한 응급조치 수행기관이 전무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한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관리기관으로써 전기안전119 서비스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모든 국민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이 서비스의 수혜대상 차별에 따른 문제제기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전기안전119 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선행연구과제인 ‘스피드 콜 확대방안 검토 및 공사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추진됐다. 현재 이 자료는 정부 등 대외적인 설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이 당시와 변했음에 따라 이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선행연구과제는 전기안전119 서비스 수혜대상이 기존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것을 가정한 것.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안전119 서비스 수혜가구는 현행 299만 가구에서 1868만 가구, 응급조치건수는 6만2600건에서 34만7765건, 예산은 24억7900억 원에서 270억7900만 원 등으로 관측됐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현행 전기안전공사 전국사업소 직원에서 전담인력 279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의배 전기안전공사 과장은 “현재 전기안전 119 서비스 전담인력이 없다”면서 “전기안전공사 직원은 기본 업무를 하면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과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면서 “평상시 여름이나 겨울철에 집중되는 전기설비고장에 대응하는 인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충배 전기안전공사 차장은 “전기안전 119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대한민국 누구라도 24시간 전기설비고장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야간이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국민은 없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만약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119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적어도 야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은 없어질 것 같다”면서 “270억 원이란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국민복지측면에서 국가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소견을 말하기도 했다.

김권중 부장은 “전기안전에 관한 법적권한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의 업무를 비교할 사례는 없으며 전기안전119 서비스 확대 시행에 대한 시도는 다른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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