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세계 4대 오일허브 도약하자 ‘동북아오일허브’
<신년특집>세계 4대 오일허브 도약하자 ‘동북아오일허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1.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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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골격 갖춘데 이어 올해 법안개정 등 제반여건 조성 추진돼
석유화학인프라 갖고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한 수출경쟁력 장점
미국·유럽·싱가포르 등에 이어 세계 4대 석유거래중심지로 이름을 올리겠다는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가 그 동안 큰 골격에서 모습을 갖췄다면 올해는 이 골격을 갖춰줄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여수와 울산에 대규모 상업용 원유·석유제품 저장시설을 건설한 뒤 이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 오는 2020년까지 연간 4억 배럴의 석유물동량을 처리하는 탱크터미널을 건설한 뒤 현물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시스템을 갖춰 명실상부한 세계 4대 석유거래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중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석유소비국의 배후지역으로 원유를 가공한 석유제품을 국내는 물론 일본·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항만으로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게다가 세계 4대 액체물류항만인 울산항과 SK에너지·S-Oil 등 정유사 2곳이 위치하는 등 석유화학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잉여정제능력이 높아 중국·일본 등의 다른 지역에 비해 석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울산은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각 도시에 대한 수송기간이 싱가포르보다 5일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 중 하나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류를 확보할 수 있는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울산에 국제석유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국제금융거래를 비롯해 파생상품거래 등이 가능해져 석유물류와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 현재 여수사업은 26만2000제곱미터 부지에 5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원유 350만 배럴과 석유제품 470만 배럴 등 총 820만 배럴의 저장시설을 조성한 데 이어 지난 2013년 3월 상업운전에 돌입한 바 있다.

울산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1조6620억 원을 투입해 이곳에 2840만 배럴 규모의 원유·제품저장시설과 1∼30만 톤급 접안시설 9개 선석, 88만6000제곱미터의 배후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1단계인 북항과 2단계인 남항으로 구분돼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도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인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탱크터미널은 오일가격 등락의 폭이 클수록 그 차익을 노리는 석유트레이더의 중계거래가 발생하고 운영구조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사업의 상업가동이 예정된 2017년 이전에 안정화를 되찾고 가격등락이 생겨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선 불황일 때 오히려 인프라구축에 정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제품 활성화…법적기반 추진

올해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법체계를 갖추는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활동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이 법안이 올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허브와 비슷한 수준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활동을 허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한 뒤 거래할 수 있는 국제석유거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석유거래업무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플레이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순차익거래만 수행할 경우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국내보세구역에서 자유롭게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세구역 내에서의 품질보정행위 제한가 폐지되면서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역과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이 허용된다. 현재 혼합에 따른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하고 보세구역 내에서 색상변경 등 간단한 품질보정만 허용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석유거래를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동북아오일허브 석유제품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법적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달된 울산남항사업…영향평가 추진

오는 7월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남항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도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조사다.

지난 2010년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편익비용분석결과 0.57로 낮아 기준점인 1.00에 미달한 바 있다.

울산시는 당시 남항사업의 탱크시설 저장유종을 원유로 한정했으나 세계유류시장의 상황병화와 사업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원유·석유제품·LPG 등 다양한 유종을 취급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지난해 4월경 발표한 울산남항에서의 탱크터미널 건설수요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는 650만 배럴, 2024년 1930만 배럴, 2040년까지 6280만 배럴의 저장시설건설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2020년까지 1850만 배럴 저장용량의 터미널건설은 울산이 환태평양에너지허브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분석된 바 있다.

울산시 측은 남항사업에 남방파제 건설비용이 포함되면서 편익비용이 너무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했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가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동북아오일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일금융서비스 등 마스트플랜 수립

동북아오일허브 관련 오일금융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트플랜이 올해 수립된다.

울산시는 올해 중 석유트레이더 양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한 에너지상품거래 양성학과를 운영 중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트레이딩금융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석유거래 연관 금융 산업이 활성화되면 울산이 석유제품의 제조·물류·운송의 중심지에서 금융이 융·복합된 에너지부문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발돋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전국 생산유발 4조4647억 원, 임금유발 6057억 원, 고용유발 2만2237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생산유발 2조5419억 원, 임금유발 3279억 원, 고용유발 1만2036명으로 추정했으며, 울산지역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4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운영효과 3조6000~4조5000억 원, 오는 2040년까지 건설·운영효과로 58~59조 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울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울산북항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울산남항사업의 사업타당성 통과 등 동북아오일허브 물류기반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와 오일금융서비스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석유트레이더 정주여건 조성 ‘올인’

동북아오일허브 성공조건으로 싱가포르처럼 석유저장시설과 항만인프라 등을 비롯해 석유를 거래할 수 있는 석유트레이더·금융기관·석유거래소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트레이더·금융기관 등이 유치되면 석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아구스(Argus)·플래츠(Platts) 등의 석유가격평가기관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고 미래엔 선물거래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선 이들을 위한 정주여건조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울산시는 그 일환으로 올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해 석유트레이더를 새로운 업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북아오일허브 성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규제와 세제개혁을 위한 15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면 이 과제는 내년 중으로 모두 실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과제는 ▲석유트레이더에 적합한 업무영역 신설 ▲트레이딩 전문 인력 양성과정 마련 ▲석유거래 관련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완화 ▲가격평가기관 국내 유치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성 등 재검토 제동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성이 떨어지고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동북아오일허브 규모·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의 경우 현실적인 발생수요와 기존 비축시설, 민간시설 우선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규모와 건설시기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는 공사 자체적으로도 재무적인 타당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현재 정부비축시설의 민간대여로 2000만 배럴, 석유정제업 등록 시 등록요건완화를 통해 2000만 배럴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총 4000만 배럴 규모를 상업용 저장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정부비축시설의 활용정도와 상업용 저장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울산남항의 탱크터미널 규모와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2020년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현재의 계획은 2008년 당시 수립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물동량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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