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업무과실 1382억원 국고 손실케 해
석유공사, 업무과실 1382억원 국고 손실케 해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4.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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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관련 직원 엄중처벌

舊 산자부와 석유공사의 부과금 환급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원장 전윤철)은 지난해 구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하고, 석유공사에 대해 과다 환급된 석유수입부과금 192억 원을 징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액이 지난해 2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석유제품 수출 등에 사용해 부과금을 환급한 금액도 1조 7000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또 구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부과금 징수·환급업무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 점검을 실시했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이번 감사는 구 산자부와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5개 정유사와 15개 석유화학사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환금 관련업무 처리 문제점을 점검했고, 감사결과 석유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1월 사이 5개 정유사 등이 부과금 환급액을 과다하게 산정해 1382억 원의 국고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요인으로 석유공사가 환급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배치해 환급업무를 처리하게 했고,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체 업체의 환급신청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대해 과다환급되거나 부족 징수된 석유수입부과금 1382억 원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은 995억 원을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하도록 요구했고, 석유공사는 과다 환급되거나 부족 징수된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관련업체에 통지했다.

또한 지경부 장관과 석유공사 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경고’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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