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LED유도등 설치, 최대 20% 지원
고효율LED유도등 설치, 최대 20% 지원
  • 박정미 기자
  • huk@energytimes.kr
  • 승인 2008.04.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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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총 25억원 투자…의무화대상은 제외

건물에 고효율LED유도등을 설치할 경우 기기당 금액의 최대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기기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주자 또는 시행사를 대상으로 설치 기기당 기기금액의 15~20%를 지원하는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주자나 시행사는 에관공에서 고효율로 인증받은 LED유동등을 사용해야 하며 3000개 이상을 설치해야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고 오는 7부터 25일까지 접수분에 한한다. 단 공공기관 등에 LED 유도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총 25억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2015년까지 LED조명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정부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고효율 LED 유도등은 기존의 형광등식 유도등(중형기준 27W)보다 전력소비를 80%이상 절감할 수 있지만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인해 초기시장 창출이 어려웠다. 특히 유도등의 경우 가정상업용 일반 조명보다 갯수는 많지 않으나, 하루 24시간 사용하므로 LED로 교체 시 많은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 보급지원을 통해 제품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지원을 원하는 이는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1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원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된다.
또 최종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대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기본협약을 오는 5월 중에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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