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지역에너지 자립을 추동하고 지역분산전원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주체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기간으로 해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구 50만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도 관한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인구 50만 대도시의 경우에도 에너지비용이 큰 현실에서 세심한 에너지계획을 세워 에너지자립도시를 추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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