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발전업계 반색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발전업계 반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2.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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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최종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 주장
【에너지타임즈】원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적용세율을 각각 두 배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크게 반기는 반면 발전사업자는 크게 반색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장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탄발전·가스발전·열병합발전 등의 발전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가스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들은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나빠져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법안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kwh당 0.5원인 원자력발전분과 0.15원인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각각 인상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원전은 현행 0.5원에서 1.0원으로, 화력발전은 0.15원에서 0.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당장 화력발전사업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세율 인상과 관련 부과명분의 부적절성과 현행 지원사업과의 중복, 최종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고스란히 서민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10일 발전사업자에 따르면 먼저 이들은 화력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명분자치가 부족하다고 손꼽았다. 그 동안 수년간 논란 끝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kWh당 0.15원을 부득이하게 부담하게 됐으나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배 인상한다는 것은 세부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일정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세수로 충당되고 있는데다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복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발전의 경우 전력수요 감소와 전력공급설비 증가 등으로 인해 발전을 해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마저 인상”된다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영환경은 더욱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화력발전사업자들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최종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현재 기 도입된 발전부문의 부담금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며 나머지 부담금도 전기요금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스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최근 전력수급난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조만간 대형발전전원이 잇따라 준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통한계비용(SMP)이 대폭 인하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경영환경악화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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