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충당부채 현금성 자산적립 강제규정 법안 발의
공기업 충당부채 현금성 자산적립 강제규정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1.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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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공기업 충당부채를 현금성 자산적립으로 강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의 경우 현금성 자산 적립을 강제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요시설 등의 해체·복구 등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를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토록 함으로써 미래에 막대한 비용지출이 확실한 충당부채에 대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추 의원 측은 설명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5개 에너지공기업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12조3683억 원, 한국석유공사 2조8228억 원, 한국전력공사 2197억 원, 한국가스공사 1857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310억 원으로 총 15조6275억 원인데 반해 현금·현금성 자산총액은 2조2491억 원으로 총액 대비 14%에 불과하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 원전 해체비용 등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12조3683억 원인데 반해 현금·현금성 자산은 3022억 원으로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의 2%에 머물러 있다.

추 의원은 “공기업은 일반영리기업과 달리 공기업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반드시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 적립을 관련법에 의해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한수원 원전해체비용 충당부채와 같이 공기업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의 경우 현금성 자산 적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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