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계량기 관리! 난방공급사업자가 책임져라
난방계량기 관리! 난방공급사업자가 책임져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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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타임즈】일명 김부선 씨를 통해 공론화된 난방비 0원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난방비를 이웃에게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의무를 지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난방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함으로써 난방계량기의 고장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주체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세대에 대한 난방계량기 전수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선 씨는 아파트 내 11가구를 상대로 고발했지만 현행 난방계량기 조작·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량기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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