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온배수 신재생에너지 지정 제동?
화력발전 온배수 신재생에너지 지정 제동?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1.13 06: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남 의원,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전면 부인 법안 발의
【에너지타임즈】화력발전 가동 후 배출되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화력발전 온배수의 신재생에너지 지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를 발전연료로 이용해 발전한 뒤 발생하는 온배수를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로 구체화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이 법안 관련 법 상식과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 정의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는 폐열로서 그 원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며 EU·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제기준과 달리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폐열인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기준이 달라져 국내외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발전소 온배수 신재생에너지 지정은 발전사업자에만 유리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RPS제도 도입 목적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지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